협회공지사항

소송 건 처분결과

등록일2005-03-31조회44814
협회장님과 K씨를 상대로 신승철학장이 소송을 제기한 건에 대하여, 지난 3월8일자로 수신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 통지입니다. 이에 대해 신승철학장은 다시 고등검찰청에 항고한 상태입니다. <통보내용> 고소인 : 신승철 피의자 : 문경숙, K씨 죄명 : 무고 처분요지 :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다음은 불기소처분 이유서의 결론부분입니다. ...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상대로 진정(시정요청서)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인정된다는 취지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단국대학교총장ㆍ여성부 등에서 대한치과위생사 협회 앞으로 보내온 질의회신, 민원회신 내용, 고소인이 비록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케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유사한 말이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점, 이러한 행위나 말로 인해 피의자들 및 기타 참고인들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볼 때 피의자 등이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로서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불기소함이 옳다고 생각됨. 2005. 3. 8 서울북부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