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 안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부정수급의 근절을 위해 올해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인 「고용보험수사관」을 도입하여 활동하게 하고 있는바,
특히 치과의료기관의 치과의료기관 이·퇴직 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고용당국의 주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치과위생사의 올바른 고용문화 정착을 위해 실업급여 및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