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유아 구강건강교육 교육자 과정 안내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연계 사업)
* 등록비 환불은 교육 7일 전까지 환불신청서를 제출 시에만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 교육 7일전까지 : 회비완납회원 / 회비미납회원 전액 환불
- 교육 6일전~당일 : 회비완납회원 환불 불가 / 회비미납회원 간접비만 환불
* 등록비에는 보수교육 등록용 프로그램 개발비, 서버 운영비, 출결체크용 프로그램 개발, 식비,운영비, 설치비, 업무추진비 등 교육추진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회비 완납 회원은 종합학술대회 간접비용(운영비, 설치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등)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