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정보안내<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록일2008-07-14조회42508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온 공문입니다. 최근 치과기재도매업소 등에서 판매하는 마스크 중에서 사용목적 상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외품에 해당하는 마스크가 관계법령의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수입 및 판매되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제보와 관련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치과기재취급업소 및 치과병의원의 의약외품마스크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여 의약외품 마스크와 공산품 마스크가 혼돈사용되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을 확인 한 바 있습니다. 식약청은 의약외품 마스크가 적절한 관리를 통해 수입판매 및 사용되도록 지도 계몽하는 한편,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정상적으로 제조수입되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포장에는 의약외품이라는 표기 및 약사법에서 정하는 사항(품목허가(신고)번호, 제조 또는 수입자의 명칭, 제조 또는 수입자의 주소 등)을 표기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을 확인한 후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