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양벌규정 관련 의료법 위헌판결
등록일2009-08-31조회47385
의료법 제 91항(양벌규정) 개정법률안 발의 준비 중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 이하 헌재)는 지난 7월 30일 의료법 제 91조(양벌규정) 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을 과한다" 에 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인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에 대한 것으로 치과위생사의 경우, 치과의사의 지시 하에 이루어지는 업무범위
일탈은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무면허 의료행위) 모두, 치과의사의 지시 없이 관행적으로 치과위생사가 의료행위
를 한 경우에는 치과위생사 단독으로 처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치과병·의원에 책임이 없다)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 관계자는 헌재의 이번 위헌판결로 인하여 해당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으
며, 관련한 수정 발의안은 복지부 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모 국회의원에 의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