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양호교사 `보건교사'로 명칭 개정

등록일2002-08-22조회39848
간협신보 8월 1일자 ■ 양호교사 `보건교사'로 명칭 개정 - 김화중 의원, 개정안 발의 … 국회 통과 결실 초·중·고교 양호교사 명칭이 `보건교사'로 개정됐다. 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 전문상담교사가 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국회는 지난 31일 오후 제9차 본회의를 열고 초·중등학교법 제21조 제2항 및 별표2 자격란에 초·중·고교의 `양호교사' 명칭을 `보건교사'로 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은 이날부터 바로 적용된다.  특히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양호교사(2급)가 소정의 전문상담교사과정을 이수할 경우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기준에 포함되도록 한 내용도 담고 있다.  이같은 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한 김화중 의원(민주당·전 대한간호협회장)은 "양호교사에서 보건교사로의 명칭 개정은 지난해 양호보건교사 수당이 신설된 것에 이은 또하나의 큰 성과"라고 말하고 "앞으로는 보건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의정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명칭이 보건교사로 개정된 것은 학생의 간단한 질병치료와 응급치료에서 학생에게 발생하기 쉬운 질병의 예방, 치료, 재활로 역할이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보건교사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현장에서 역할을 다해 법개정의 의미를 살려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중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호계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을 18만 간호사와 함께 기뻐한다"며 크게 환영했다.  김의숙 간호협회장은 "보건교사로 명칭이 개정된 만큼 응급처치 위주의 소극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학교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의 건강관리와 유지를 위해 맡은 소임을 다해 달라"며 "이번 명칭 개정을 계기로 정규 보건과목도 개설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양호교사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함께 양호교사 명칭을 보건교사로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양호교사회도 "양호교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보건교사로의 명칭 개정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희순 양호교사회장은 "간호협회와 김화중 의원을 비롯해 명칭 개정을 위해 힘써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에 양호교사가 포함됨에 따라 역할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보건교육과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호교사란 명칭은 일제시대 때부터 사용했고 1953년 교육공무원법에 그대로 규정됐었다. 그러나 반세기만에 명칭이 개정돼 8월 31일부터 보건교사로 불려지게 됐다.  한편 김화중 의원이 이번 개정안과 함께 의원발의했던 `학교보건법중 개정 법률안'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이번 본회의에서는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김 의원이 의원발의한 `학교보건법중 개정 법률안'은 제9조에 `학교의 장은 보건교사로 하여금 공중보건에 필요한 기본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는 내용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