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관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등록일2011-11-16조회47313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부분 발췌)

 

 

(공포 : 2011. 11. 16)

 

제2조 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6.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인상채득,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진단용방사선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6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