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회원수첩 발송관련 정정공지

등록일2011-12-12조회46957

우리 협회는 업무범위 및 면허신고제와 관련하여 지난 11월말 공포된 바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기념하면서

최근 치과계 사태로 비롯된 국민적 불안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국민들이 치과의료 현장에서 안전한 전문 치과의료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법한 치과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를 상징하는 치과위생사 문장과 명찰 등 상징물의 패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히 직업적 존엄성을 상징하며 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의 식별을 용이하기 위한 용도로

‘자수・핀형 치과위생사문장’을 연회비 완납회원을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을 수립하고

최근 2012년도 회원수첩 발송과 때를 같이하여 동봉 배송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중히 검토한 결과, 회원님들의 개인정보 관리가 불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어,

치과위생사문장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일반우편으로 배송 시 발생할 수 있는 유실분에 대한

도용위험성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어

우선 회원수첩만 발송해 드리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자수・핀형 치과위생사문장’은 2012년도 종합학술대회 등 행사시 현장에서

대상 회원들께 직접 배포해 드릴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고,

업무현장에서 치과위생사 신분확인이 가능한 배지형 치과위생사문장 등의 상징물 패용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총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