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7장 제34조에 따른 위원회별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시도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조정 및 기획에 관한 사항
나. 분회육성 및 유관단체에 관한 사항
다. 총회 및 각종 행사, 준비, 진행에 관한 사항
라. 사무국 관리 운영 및 기타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는 사항
마. 협회 사무실 관리 및 운영
가. 회칙 및 세칙 등에 관한 사항
나. 회원의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다. 회원의 업적조사 및 상벌, 윤리에 관한 사항
라. 예비치과위생사 장학에 관한 사항
가. 재정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회비 및 찬조금에 관한 사항
다. 기타 본회의 자산에 관한 사항
가.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나. 치과위생사의 교육제도 및 치과위생사 인력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가. 제반홍보에 관한 사항
나. 대외적 보도 및 대변에 관한 사항
가. 홈페이지 시도회 게시판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정보자료 확보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대외 기관,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